공지사항

오류동남부교회 정관
2022-07-12 16:24:13
관리자
조회수   613
설교제목
말씀
설교자
날짜

※장로 임기에 대한 부연 설명

*당초
제3장 교회의 직원
제12조 직원의 임기
1)향존직-당회원의 임기는(2012년 9월 16일 공동의회 결의) 만65세까지다.
 

*변경
제3장 교회의 직원
제12조 직원의 임기
1)향존직-당회원의 임기는(2022년 05월 08일 공동의회 결의) 만70세까지다
단, 당회원 정년(임기) 만 70세 적용은 공동의회에서 가결된 2022년 05월 08일이후 선출된 임직자 및 위임목사부터 적용하기로 함.

 

위 변경사항은 차후 정관 개정시에 변경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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